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뽑기 위해 제주경찰이 두팔을 걷어부쳤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 사행성게임장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50일간 실시되며 경찰, 지자체, NGO, 언론 등 합속단속반을 편성해 불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불법게임장 위법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와 관광지 제주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독버섯 같은 불법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제주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은 올해 137개소의 불법게임장을 적발해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업주 및 종업원 총 211명을 형사처벌(1명 구속, 210명 불구속) 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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