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스쿨-존 내 상습 주·정차 구간인 세화·한림·하귀·동남·중문 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개학철인 3월부터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한다.

한편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어린이 19명이 부상을 입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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