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K씨 등 8명에게 벌금 80만원, 후원금 액수가 많은 교사 L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서고했다..

또한 후원금이 8만원 미만인 교사 K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이 내려졌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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