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을 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분석한 한·미 FTA 피해영향 분석을 보면 시설감귤 집중 피해가 예상됐다.

생산액 감소액은 한·미 FTA 발효 후 5년차엔 연간 665억원, 10년차엔 730억원, 15년차엔 730억원이 피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반감귤은 출하성수기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관세(오렌지 계절관세) 유지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농식품부는 올해엔 지난해 감귤지원예산 265억원보다 119억 늘어난 3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도 앞으로 10년간 유지하고 공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도 앞으로 10년간 유지할 방침이다.

농어업용 전기료도 산업용에서 농사용 전기료로 전용해 생산비를 절감시켜줄 계획이다.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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