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화물차량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 동안이며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항 등 3개 항구에 교통경찰을 고정 배치해, 타 시․도에서 주요 도로로 나오는 화물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번영로, 평화로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기동순찰을 실시하면서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덮개를 씌우지 않고 묶지 않는 등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화물 적재가 평중돼 전도 또는 화물의 추락 우려가 있는 차량 ▲콘테이너 등 적재함 고정장치가 풀어져 있거나 느슨한 차량 ▲예비타이어 고정 불량 차량 등이다.

이와함께 화물차량 운저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공사현장 방문, 사업주 대상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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