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4개교와 보육시설 1개원 등 총 5개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지정되는 학교는 개교 예정인 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하귀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보육시설은 표선어린이집이다.

자치경찰단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다음달 28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선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되고 교통사고 처벌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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