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은 지난해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5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위증사범은 17명, 무고사범은 33명이다.

위증사범 유형은 ▲친인척 또는 친분관계에 의한 온정주의형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행정처분 면탈형 ▲공범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진실은폐형 등이다.

무고사범 유형은 ▲민사책임 회피 목적의 오리발형 ▲형사책임 면탈 목적의 적반하장형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책임전가형 ▲개인적인 감정.보복에 의한 앙갚음형 등이다.

또한 민사소송 자료로 쓰기 위해 허위로 형사 고소하거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허위의 맞고소'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재 검사장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위증 및 무고 사범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라며 "상습적인 무고와 위증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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