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교통법규 준수 1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인도주행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19일까지 안전띠 미착용 단속 등에 계도를 거쳐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출근시간대 주요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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