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인 지난달 22일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던 경찰간부가 한단계 계급이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교통사고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A경감을 경위로 한 단계 강등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강등은 파면이다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지만 2010년 7월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에 강등이 추가된 이후 도내에서 처음이다.

A경감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마을 안길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하다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20여m를 가다 피해차량 운전자의 제지로 운행을 멈췄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