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3명을 육지부로 무단 이탈시키려던 알선브로커 박모씨(50·제주시) 등 6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국 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인 박씨와 경비원 한모씨(60는 지난 15일 무사증 입국한 서모씨(40) 등 중국인 3명(남자 2명, 여자 1명)을 16일 운송책 강모씨(50·제주시)의 화물차 적재함에 숨겨 제주항을 통해 전남지역으로 빠져나가게 하려한 혐의다.

운송책 강씨와 중국인들은 16일 제주와 전남 녹동항을 운항하는 남해고속카훼리에 탑승하던 중 해양관리단 X-RAY 검색과정에서 적재함에 사람이 실린 것이 발견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육지부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만 5000위안(한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알선브로커 박씨와 경비원 한씨, 운송책 강씨와 중국인 3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는 한편 또다른 알선브로커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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