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불황 시기에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불법 및 유해한 수산식품을 가공 또는 유통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경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단속 기간 중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현장중심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물에는 △중국산 조기, 옥돔류 포대 갈이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물품 수집상, 항만주변 대형 냉동창고 및 대형할인매장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해 수산물 가공 유통사범, △특정 품목 판매지역, 인터넷 쇼핑몰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협업업체를 동원해 첩보수집 및 현장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전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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