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문정현 신부 등 4명의 신부에게 징역 8월 및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8명의 신부에게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문 신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 이강서 신부에게는 각각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이강서 신부는 벌금형 제외)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송년홍 신부 등 8명의 신부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중 박도현 수사와 송년홍 신부 등 9명에게 적용됐던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문정현 신부외 3명의 신부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향후 관련 소송 등을 통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것이기에 소송결과를 기다리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표명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차례 공사를 저지하려 한 점은 정당행위로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들에게 선고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에 대해 "이들의 범행이 수회에 이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문정현 신부는 지난해 8월 24일경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기지 현장 부근 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호송하기 위해 대동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영찬 신부와 이강서 신부 등 3명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수일에 걸쳐 공사장의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공사장 내에 침입한 이들을 제지하려는 해군의 정당한 통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를 받았다.

한편 해산명령불응에 해당됐던 9명의 수사 및 신부들에 대해서 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소진한 후에 실시되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정의내렸다.

이어 이 판사는 "비록 미신고집회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 경우는 명백히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 강제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어겼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문정현 신부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강우일 주교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천주교 주교가 법원에 나선 것으로 기록됐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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