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한 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타시도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과 중국인 알선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이모씨(41) 등 중국인 7명(남자 6명,여자 1명)과 알선책 중국인 권모씨(42)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 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중국인 7명은 지난달 15일 취업 목적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관광객 가장해 항공편으로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 도외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다.

또한 지난해 6월 방문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씨 등을 타시도로 무단이탈시키기 위해 조선족 귀화인인 조모(52)씨에게 신분증 위조와 제주공항까지 이동을, 그리고 내국인 알선책인 M모씨에게는 위조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발급받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 등은 중국인들을 도외지역으로 이동해주는 대가로 1인당 5만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무사증 입국자들의 무단이탈 수법이 점차 조직화․다양화되는 점을 감안, 관련 배후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