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정근)는 이번달까지 2011년도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제도 교육은 19일 오후 3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제주지사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제품·포장제의 출고실적서 작성요령 및 감면제도다.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폐기물부담금은 품목별, 종별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플라스틱제품인 경우 일반 플라스틱제품과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으로 구분해 제품 및 포장재에 투입된 합성수지(kg)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 제조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출고 실적서'를 이번달까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미제출 시에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공단 지사장은 "도내 관련업체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725-6549, 홈페이지(www.폐기물부담금.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제주투데이>

<이보람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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