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에 거주하는 혼인(재혼 포함)한 지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2007년1월 1일~2011년 12월31일 사이 결혼자)의 무주택 부부다.

지원 자격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월평균소득 333만 3330원) 이하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이거나 또는 단독주택 100㎡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5㎡ 이하로 전세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도는 총사업비 3억원 범위 내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율 중 1%인 최대 60만원을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우선 지원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과 생계주거비 지원을 받는 부부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임대계약서·금융기관 대출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을 구비,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도는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부부 합산소득 등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월중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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