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32분께 제주도청 앞에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42)가 연행될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부경찰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홍 대표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군기지 반대단체가 제주도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 위해 텐트 1동을 설치한 것을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도로법에 의거 철거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가 경찰을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현장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체포된 홍 대표도 경찰조사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반대 측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도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제3조 제1항과 제2항(계고 및 통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강제철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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