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낮 12시45분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장 입구에서 해군기지 반대측 활동가 1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공사장에서 밖으로 나오려던 유조차량의 이동을 막아선 활동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차량 운행을 막아서자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불법 채증하던 경찰에게 항의하다가 경찰이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휘둘러 얼굴에 맞아 눈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며 "그러면서도 경찰은 나를 체포해갔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실을 SNS를 통해 알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는 왜곡된 내용"이라며 "피의자가 정당한 채증활동을 하는 경찰에게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해당 경찰관이 팔을 들어 얼굴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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