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달 9일 해군기지 공사장 현장에서 펜스를 뚫고 구럼비 바위 안으로 들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성직자 2명에 대해 4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정훈 목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김정욱 신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떠나 위험성이 큰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그 행위에 맞는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깊 판사는 "다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전력이 없는 점, 신앙인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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