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4일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모씨(27)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와 동기, 공격 부위, 사망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라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씨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받은 바 있고,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 혈흔을 닦아내는 등의 행동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이므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