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행 인사' 논란에 휩싸인 제주도교육청이 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임용방법을 기존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서 시험과 다면평가를 혼합한 방식으로 변경한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5급 승진 임용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50%)과 함께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의결(50%)을 병행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임용방법 변경의 특징은 인사위원회 심의 전단계로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점이다.

비상설기구인 예비심사위원회는 각 직렬(급) 승진 심사시 구성되며 승진심사 임용대상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임명한 15~2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도교육청의 임용방법 변경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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