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불법 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개소하는 등 5월말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해 고리 사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리 사채 등으로부터 서민 보호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해 1차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의 특별단속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한 고리 사채·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사금융 범죄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대출을 미끼로 한 선수금 등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 ▲기타 유사 수신 행위 등이다.

경찰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제주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각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또한 경찰은 지능범죄수사 뿐 아니라 강력·형사·사이버·정보 등 각 분야의 경찰력을 총동원, 입체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제주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전담신고센터(798-3167)'를 설치하는 한편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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