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는 이날 속개된 제2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3자협의엔 국토부와 해군, 제주도가 참여한다.
우 지사는 "항만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검토하지 않으면 민군복합항이 아닌 해군기지일 뿐"이라며 "이대로는 민군복합항과 해군기지가 평행선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 지사는 "이와 관련한 2개 법안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지난 2011년 11월 7일에 국회 권고에 따라 크루즈선박 관리는 국토부가, 군항은 국방부가 갖도록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다가오는 4월 26일에 국토부에서 항만의 공동사용과 관련한 협정체결에 국토부와 해군, 제주도가 3자 회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 지사는 "제주도에서는 크루즈선박이 해군의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 지사는 "선박이 무역항에 출입하려면 국토부장관에 따라야 하는데, 관제권은 국토부장관이 갖고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해 항만의 관리권은 제주도지사로 권한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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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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