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에 가담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와 조교사 등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기수 허모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기수 2명을 지명수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우승 예상마 등에 대한 경마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 정모씨(37) 등 3명과 이들을 브로커와 연결한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 1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이들 기수들 가운데 1명은 승부조작 등의 대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30여 차례에 결처 2000여만원을, 그리고 또다른 기수 1명은 현금 1000만원과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승부조작에 연루된 기수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이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수와 직원 등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제주경마본부 소속 전체 기수 38명 중 8명(구속 6명·지명수배 2명)이 빠지면서 경마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경마본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정보도문 : 8월 14일] 경마 승부조작 가담, 기수 허모씨 무관   

<제주투데이>는 지난 4월 25일 자 '승부조작 가담 제주경마본부 기수 등 3명 추가 구속'  제목의 기사에서 "기수 허모씨 등 3명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달아난 기수 2명이 지명수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확인 결과 허모 기수는 구속되지 않았고, 검찰 소환과 지명수배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의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정정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 등에게 진심으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제주투데이>

[정정보도문 : 7월 31일] 경마 승부조작 가담, 허모 기수 무관

<제주투데이>는 지난 4월 25일자 '승부조작 가담 제주경마본부 기수 등 3명 추가 구속' 제목의 기사에서 허모 기수 등 3명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달아난 기수 2명이 지명수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확인 결과 허모 기수는 구속 되지 않았고, 검찰 소환과 지명수배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의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합니다.<제주투데이>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