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언 교육감.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7일 윤두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발의한 교육 관련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양 교육감은 이날 기획조정회의에서 "최근 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조례 제정 활동이 활발하다"며 "각 관련 부서에선 부서 내의 의견만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4일 윤 의원이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칙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제주도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데 따른 대응책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곤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선 안되며, 검사·압수하는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장과 교직원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려면 학생 의견을 수렴, 설치 사실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이어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등 정규 교과 외의 학습 활동을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실시돼야 하며 강요해선 안된다.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해선 안되며, 족 사항, 교우 관계, 성정, 징계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그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져야 한다.

이밖에도 학생의 권리와 책무,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의 책무,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 등 4가지를 담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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