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제주공항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 15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내 단체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던 운전기사 A씨(4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혈중알콜농도 0.064%)로 입건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교체하는 한편 A씨가 근무하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내 공항·호텔 등 16개소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 207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을 벌여 B씨(혈중알코올 농도 0.10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판단,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의식변화는 물론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신호위반과 같은 주요 교통사고 사고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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