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30대가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5)는 21일 오전 0시 25분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중앙지구대로 이송된 후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속여 수갑을 풀어준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이혼한 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전 부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도주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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