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파행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태혁 도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이 교육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교육계 수장이면서 인사권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교육청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난 8년간 도교육계의 최정점에 서온 교육감이 이번과 같은 파문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는 '쓴소리'도 한 몫하고 있다.

▲  올초에도 인사 비판글 게시판 올라

이번 파문의 경우 지난 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지난 1월에도 교육청 행정직 인사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올 1월2일 "이 글은 도교육청내 행정직 공무원이 익명으로 전교조제주지부에 보내온 글"이라고 밝히고 있는'불공정한 행정직 인사' 제하의  일명 '펌글'은 "요즘 행정직 인사는 오직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무관 승진에서 대부분의 승진된 사람이 특정학교 출신, 특정기관 근무자, 특정 보직자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또 "공무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직은 하소연 할 때가 없다"고 적고 있다.

올 1월12일자 게시판에도 '인사는 고유권한이라구요?' 제하의 글이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 인사행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저는 제주교육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수십번 망설이다가 이 글을 올린다"며 "십수년 동안 맡은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고참사무관들이 교육청에 몇십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 이 글은 사무관승진 인사에 대해서 "비서실근무, 특정학교출신, 집권공신들이 아니면 엄두도 못내고 6급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많은데 심사로 한다면 그래도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의문점을 제기하고 "제주교육의 수장도 제주도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임기중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6차례 비판 성명

전교조 제주지부도 지난 2000년 이후 6번 도교육청 인사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지부는 지난 12일 이번 '파행 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교육계와 도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제주지부는 '도박관련 공무원의 부당한 승진인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올 4월에도 '교감연수대상자 지명에 대한 전교조 제주지부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교육감 측극 중심의 불공정한 인사는 현 교육감 임기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중의 하나"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을 다면평가 등 새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김태혁교육감이 8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부는 지난해 1월에도 '제주도교육청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일반행정직 인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가 하면 지난 2001년 8월 '또 '그들만의 잔치'' 제하의 성명을 통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경실련도 지난 10일 이번 사태와 관련 "현 교육감은 도교육청 공무원의 도박 사건 이후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가 14일 "이 사태의 최고책임자는 바로 현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김 교육감에 시위를 향했다.

▲  6급 결의문에도 '교육감' 포함됐었다

특히 이번 '파행 인사' 논란과 관련한 '제주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 일반직 6급 공무원 35명 일동' 명의의 결의문은 "게시판에 게재된 인사 비리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리국장은 11월10일까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결의문 작성 당시 원문에는 '교육감과 관리국장은 11월10일까지~줄 것을 요구한다"로 교육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김경회 부교육감에게 이 결의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빠졌다.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6급 공무원들은 '교육감'이란 문구가 결의문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교육감이 부재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문의 단초를 제공했던 지난 7일자 게시물 역시 "교육감과 관리국장 모두가 이제 2~3개월 남은 말년에 내년 생길 자리까지 미리 보내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교육감'을 적시했다.

한편 교육감은 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에 대한 최종 결제권과 함께 인사위원회 위원장(부교육감)을 제외한 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밖에 5급이상 인사에 대한 확인자 권한은 부교육감이, 6급이하 근무성적평정권과 기능직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기획관리국장에 위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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