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회 소속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단이 측정한 공사장 주변 소음측정도. <사진제공=강정마을회>

강정마을회는 23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 제주도정이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과 오탁수 유입 등 불법적 행태를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5월 3일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시민 감시단을 파견해 해군과 시공업체들의 공사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일일 4회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주택가, 논밭, 포구에 이르는 공사장 인근을 돌아본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모두 80회 이상 넘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해상의 경우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을 진행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었다"며 "이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 법률과 문화재현상변경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시단은 "시공업체가 오탁수방지막을 정비한 뒤 수중조사에 나가봤더니 수중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시단은 "비산먼지발생으로 대기질 오염도 심해지고 있다"며 "풍속 8m/sec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사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강풍에서도 비산먼지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분진이 농가에까지 날아가고 있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정에 지난 15일 1주일간의 환경측정자료를 첨부해 시정지시 및 공사중단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도정에서 관리청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제주도정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환경영향평가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모습(상단)과 침사지에서 바다로 흘러나온 오탁수(하단). <사진제공=강정마을회>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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