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수요가 많으면서도 시험장과 멀리 떨어진 전국 158개 경찰서에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동부, 서부, 서귀포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여권이 필요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전자기록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다.

단 제네바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국은 총 95개국으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선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교통민원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여권과 신분증(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7000원이 필요하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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