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조사결과 전체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상습 음주운전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지난 2008년 6699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2009년 4744건으로 대폭 줄었으나 다시 늘다가 2011년 3426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국수치의 적발건수에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의 점유율은 지난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 2011년 전체의 15%를 넘기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간을 상습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강화한다.

기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자는 4시간, 면허취소자는 6시간으로 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1회 음주운전자는 6시간, 2회 음주운전자는 8시간,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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