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 간에 불거진 삼다수 판매권 지위 논란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도개발공사가 연이어 패소하고 말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31일 도개발공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도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12월 12일에 농심과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판매협약 종료일인 오는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그 기한이 도래하는 날까지 농심에 삼다수 공급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은 그 전 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1년 12월 15일부터 1년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심이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를 구하는 신청부분은 일응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협약상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를 제기한 영업자료의 협조의무 위반이나 상표권 소유 관련 분쟁이 협약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소정의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한 이유는 농심 측에서 도개발공사의 영업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이나 상표권 소유 분쟁을 일으킨 것을 두고 '부수적 채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수적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농심에서 소를 제기한 '삼다수 공급 감축금지'와 '1톤당 5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농심은 도개발공사에서 삼다수 공급을 하더라도 감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길 시 1톤당 5만원을 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소에 대한 기각사유로 "협약상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농심과 도개발공사간에 10월말까지 상호 협의해 정해왔고 농심 측이 주장하는 공급물량에 관한 협의가 성립됐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개발공사의 감축금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공급중단이 될 경우 농심의 브랜드이미지 훼손, 거래선 상실 및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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