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농촌지역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쌍둥이 형제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모씨(41) 형제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인근 주택 6곳과 농산물 판매장에 무단 침입한 뒤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빈집만을 골라 귀금속과 현금, 카메라 등을 훔쳤으며, 농산물 판매장에선 한라봉 87만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처분한 사실을 알아내 붙잡았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4년형 만기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오다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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