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무허가게임장 현장을 급습하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B모씨(31)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제주시내에서 무허가로 아이패드를 이용한 스크린경마장 영업을 하며 환전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B씨는 통신장비임대업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아이패드를 손님들에게 대여하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아이패드 25대, 영사기 1대, 분배기 3대, 현금 52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 압수된 증거품들.

아이패드에 설치된 경마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애플사의 어플리케이션 시장에는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각 아이패드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메인 아이패드에서 포인트를 올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올들어 5일 현재 아이패드를 이용한 불법게임장은 총 5곳이 적발됐다.

경찰은 16명 전담팀을 구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