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12 허위신고하거나 장난 전화하면 큰코 다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2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월 한달 동안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서의 허위 및 오인 112신고는 지난 2010년 156건(허위17, 오인139), 2011년 148건(허위18, 오인130)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까지 허위신고는 15건(오인 13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49)는 지난해 9월 8일께 이도2동사무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즉결심판)됐지만 경미한 벌금형(10만원)에 처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음에 따라 허위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민사 손해배상) 부과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12 허위신고한 A군(19)을 구속하고 출동차량 유류비와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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