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김모씨(69·여) 등 여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인근 여인숙 골목 등에서 "4만원이면 된다"며 행인에 접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밤이면 윤락촌으로 변하는 동문로터리'라는 민원이 제주도 홈페이지에 실리자 이날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제주도와 공조체제를 구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산지천 일대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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