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강창일 의원.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됐다.

강창일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2명은 13일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대표발의했다.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고, 동시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죄 및 군사반란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장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

한편 이 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장병완, 강기정, 김동철, 이용섭, 임내현, 박혜자, 박주선, 황주홍, 강창일, 김영주, 정호준, 박남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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