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정모씨(47·6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24일께 A조합법인에 대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준공검사 입회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준공신청서대로 준공이 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정씨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준공검사조서 작성 당시 미비됐던 시설들이 현재 모두 설치됐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는 2년간 유예된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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