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중국 위안화.<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이루모씨(37) 등 4명과 이들을 타시도로 이탈시키려 한 중국인 알선책 바이모씨(32)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5명은 지난 15일 오전 9시40분 상해에서 항공편을 이용,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무사증 입국했다.

입국 후 이루씨 등 4명은 제주항 인근 모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알선책 바이씨가 10만 4000위안(한화 1900만원)과 여권을 소지하고, 제주항에서 전남 녹동행 카페리 승선권을 구입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바이씨를 검거한 후 다액의 위안화 출처와 타인의 여권 소지 경위 등을 추궁, 제주항 인근 모텔에서 이루씨 등 4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루씨 등 4명은 바이씨의 안내를 받고 입국한 후 바이씨를 통해 여권을 위조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델에 대기중이었다.

▲ 압수된 위조 여권.<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조사 결과 바이씨는 1인당 착수금 2만위안(한화 360만원 상당)과 성공 후 사례금 명목으로 2만5000위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직접 위안화를 소지해 입국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알선책인 바이씨가 중국여행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알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행사 가이드를 가장해 중국 현지에서 한국 취업희망자를 모집하고, 적발될 경우 사전 거짓진술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권 위조 브로커 등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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