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박모군(18)과 윤모군(17)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원룸 203호의 초인종을 누른 뒤 반응이 없자 건물 옆 전신주에 올라타고 2층 베란다로 침입해 현금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올2월부터 30회에 걸쳐 총 8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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