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과 관련,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제주도선관위에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비방 혐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선거당시 경황이 없어 강 의원의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으나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결과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선거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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