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인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4159 일대 51만265㎡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내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12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윤태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해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의 검토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윤태현)는 법인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70억800만원과 등록세·취득세 10억8200만원, 초지 성비·대체 산림자원 성비 1억9800만원 등 총 82억880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오는 2007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해 실버타운과 방갈로촌, 캠핑빌리지, 오토 캠핑장, 테마전시관, 동물체험코스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