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판결문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7시35분께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 알콜농도 0.190%로 만취였다.

또한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0년께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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