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최복규 판사는 "박씨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 등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남모씨로부터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2명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중국인 2명을 활어운반 트럭 수조안에 들어가게 한 후 같은 날 오후 4시 5분께 제주항에서 여객선에 선적하려다 제주해양경찰에 의해 적발돼 체포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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