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지난 4·11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표를 모아주겠다며 접근한 후 금품을 요구한 A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B후보에게 "지인들로 부터 표를 모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B후보는 A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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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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