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 30억원 후보매수설을 제기했던 장동훈 후보가 5일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검은 선거 막바지인 지난 4월 9일 장 후보가 제주시 한림오일시장 유세장에서 "후보 사퇴 조건으로 모 후보로부터 30억원 제의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4일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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