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인 '짭새'에 대해 제주경찰이 지난 10일 모욕죄를 적용,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짭새' 발언을 두고 욕설을 한 시민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이어진 손해배상건이다. 청구한 경찰관만 17명이다.

청구대상 시민은 27명,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돼 있는 상태다.

경찰은 폭행을 한 시민에겐 200만원을, 모욕감을 주고 욕설을 한 시민에게는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항들은 올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중앙지구대 순찰팀 경찰관들이 시민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욕설을 모두 기록해 둔 것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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