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치매노인들의 미귀가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란 경찰에 치매노인이나 어린 아동 등 실종 위기군에 있는 대상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서 만일의 사태에 빠른 대처를 강구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전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등록될 수 있으며,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 동의서 제출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찰은 사전 예방을 위해 치매노인 대상으로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보호자 동의하에 지문과 얼굴사진 정보를 등록하고 있다.

한편 치매노인 미귀가 발생은 지난 2009년 42명부터, 2010년 51명, 지난해 54명, 올해 6월말 현재 42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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