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지검은 "장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제주지법에서 장 후보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후보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한림오일시장 유세장에서 "후보 사퇴 조건으로 모 후보로부터 30억원 제의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언론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경대 후보측이 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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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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