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중앙지구대 순찰팀 경찰관들이 욕설 등을 통해 모욕감을 준 시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 내부게시판에 '한 발 먼저 나선 중앙지구대 이야기'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엔 "꼭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 손해배상과 재산상 압류도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기재돼 있다.

이 글을 올린 A경찰관은 "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공권력 무시 풍조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대장 이하 전 동료들의 적극 참여로 공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를 했다"는 말로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경찰관은 "근래들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감할 것"이라며 "최일선 공권력 집행자라는 것은 그들에겐 안 통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썼다.

이러한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자 이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경찰들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겠냐"며 해당 발언의 경찰관을 옹호했다.

한편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소식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제주경찰이 '짭새' 발언에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인천지법판결에 넋이 나갔나봅니다"라며 "그럴바에야 아예 민간방범회사로 전환하지 그러네요"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글에 다른 트위터리안 jae***는 "경찰이 오죽하면 그럴까요. 더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다시 한 교수가 "그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경찰에게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만들어 두고 형사사법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법적 권한을 넘어 다른 편법까지 강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라고 맞섰다.

반면 트위터 사용자 cheje*****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경찰 욕하다가 자기가 폭행당할 땐 경찰 부를텐데"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 10일 제주경찰 17명은 모욕죄 등을 적용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시민 27명에 대해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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