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했던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6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위조문서 명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9시41분께 무면허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9%)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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